오늘은 퇴직금 관리 시리즈 중 3번째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사마다 1개씩 만들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 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이전의 퇴직연금제도 유형 >
-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형: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짐
-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형: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음
- 개인퇴직계좌(IRA):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 가능
이는,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했습니다.
장점
1.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가능
2.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3. 퇴직자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
4.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5. 세액공제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증권사별로 여러개의 계좌가 있어도 통합해서 18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 중 연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 공제금액 |
5500만원 이하 | 16.50% | 700만원 | 115만 5천 원 |
5500만 원 초과 | 13.20% | 700만 원 | 92만 4천 원천원 |
Ex)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년에 700만 원 꽉 채워서 납입한 경우, 115만 5천 원 공제
단점
1. 투자에 대한 제한
적립금의 최소 30%는 안전자산(예적금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펀드와 ETF 등은 납입 금액의 70% 까지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자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중도 인출 불가능
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 평가 금액 전액의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합니다.
(단,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 이동을 위한 해지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좌 해지 시, 작년까지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는 연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16.5%가 공제됩니다.
실제로 매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는 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금융기관제출용으로 발급)
-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 임대차보증금,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퇴직연금 수령방법
1. 연금형태
만 55세가 지나면 10년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면 기타 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수령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55세~70세 | 71세~80세 | 80세~ |
5.5% | 4.4% | 3.3% |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가 됩니다.
2. 일시금 형태
만 55세가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적립금 원금, 운용수익 이자 등에 대한 16.5% 기타 소득세)
오늘은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의 목적은 연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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