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ISA 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처음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관련 제도가 개정되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 즉,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2021년 제도 변경사항
1. 국내 상장주식 모두 추가 가능 (이전에는 금융상품만 가능)
기존에는 펀드와 ETF까지만 허용이 되었는데 이제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2023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떻게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2. 만기된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 허용
기존 연금저축계좌는 통상적으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만기 시에 연금저축계좌로 활용하게 되면, 전환금액이 10%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계좌에 3천만원이 불입되어 있는 계좌를 전환하면 별도로 불입하는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추가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형 중 중개형 ISA 추가
4.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5. 가입기간 폐지 및 계좌 만기 3년 이상으로 축소 (이전에는 5년)
6. 납입한도 이월 허용 가능
기존의 경우, 1년에 2천만원 한도를 그 해에 채워 넣지 않으면 다음 해에 그 한도가 소멸되었습니다.
Ex) 신규로 개설하는 계좌가 3년간 6천만원을 넣는 계획이었을 경우, 매년 2천만원의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3년 차에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만 불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월이 허용되기 때문에 3년 차에 6천만원을 일시에 불입 가능합니다.
기존 | 개정 후 |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 만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있는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운용재산 | 펀드, E(D)LS(B), ETF, 리츠, 예적금 등 | 국내 상장주식 추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운용유형 | 신탁형, 일임형 | 중개형 추가 |
적용기한, 가입기간 | 2021.12.31까지 가입가능, 만기 5년 이상 | 적용기한 폐지, 만기 3년이상 (연장가능) |
납입한도, 이월 | 납입한도 연2천만원, 총 1억원(소장, 재형 합산) 이월 불가 |
납입한도 연2천만원, 총 1억원(소장, 재형 합산) 이월 허용 |
손익통산 |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손익통상 * 국내 주식형 등 비과세 분은 통상x |
통산 시, 국내 주식 양도차손(손실) 포함 |
세제혜택 |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일반형) 비과세 초과 분은 9.9% 분리과세 |
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전환 허용 추가 *연금세액공제: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유형
총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가입할 때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1. 신탁형
투자할 상품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필요에 맞게 운용지시 및 다양한 상품 편입 가능
> 주식 추가 불가능
2. 일임형
운용을 전문가에게 모두 일임하는 유형
3. 중개형(계좌형)
중개형 의 경우 각자 소득에 따라서 2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민형
- 일반형
스스로 상품 선택 및 직접 매매 가능
국내 상장주식 추가 가능!
혜택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Ex) 은행에서 예금을 통해 이자수익으로 10만원을 때,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그럼, 실제 받는 이자는 100000-15400=84600원입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면 소득세가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계좌를 개설한다면 이자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납입원금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 분리과세가 됩니다.
- 일반형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
또한, 여기서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15.4%보다 훨씬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 L 씨는 중개형(일반형) 계좌를 만들어 1년간 거치했고, 3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300만원 - 200만원(비과세) = 100만원의 9.9%에 해당하는 세금인 99,000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3년 후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경우, 다시 3년 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요건
1) 서민형
- 무소득자
-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 농어민 해당
2) 일반형
서민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분
* 서민형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 시에만 개설 가능한 운용 사기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일반형은 어플로 가입 가능합니다.
장점
1) 주식투자 손실 시 유리 (손익통산)
주식계좌에서 손실이 날 경우, 그대로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계좌 안에서 손실이 날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원에서 손실금액만큼 늘어납니다!
ex) 일반형 계좌에서 주식투자하다가 50만원 손실이 났을 경우,
해당 연도 비과세 금액은 200만원 + 손실액 50만원 = 250만원이 됩니다!
2) 배당소득세 절세효과
배당금을 받는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200~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되는 경우에도 9.9% 분리과세 되므로 이득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비과세 혜택 조건이 3년 이상 거치이기 때문에 3년 만기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중도인출한다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 받으면서 주식투자 및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인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개인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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