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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모든 것!

by n_job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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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신입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니 끝까지 읽어서 혜택 누리세요! (약간의 꿀팁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입사하실 분들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겠죠?ㅎㅎ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작년까지는 3년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이 없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절차

1. 워크넷참여신청(운영기관선택) www.work.go.kr/youngtomorrow

여기서 꿀팁!

지역 상관없이 자리 있는 곳에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자리가 남아있다고 화면에 써있어도 운영기관에 확인 전화 꼭 해보세요!! 

대부분 업데이트가 안되서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운영기관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어요ㅠㅠ

그리고 꼭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신청을 완료하면 운영기관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연락이 올거에요!

 

3. 청약신청 www.sbcplan.or.kr 

선발이 완료되면 위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완료되면 메일로 관련해서 안내메일이 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의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2년동안 저희는 존버하면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꼭 숙지하고 계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채공을 안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또는 기업에서 돈이 들어갈까봐 안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청년내채공의 경우는 기업에서 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인사팀에 꼭 문의해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신청인원 수가 증가하여 지원금이 1600만원 > 1200만원으로 줄어서 조금은 속상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인 요즘 이런 혜택은 정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년동안 열심히 버텨서 저희 꼭 1200만원 수령해요! ㅎㅎ

 

Q&A

 

Q. 2021년에 참여 가능한 취업일자는?

A.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에 가능

 

Q. 2021년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하단의 표 참조

 

 

재작자 전형(내일채움공제)

재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지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준비서류가 다르며 공제금 지급 또한 조금 더 복잡하여 위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가입기간: 5년

2.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3. 공제금 지금 방법

공제계약 성립후 최소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재직자 여러분들도 조금 긴 기간이지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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