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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내년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실수령액은?

by n_job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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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월급, 실수령액은?

지난 5일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5.05%나 상승되어 논란이 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내년(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5.0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 증가율(0.7%)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55만 ~ 768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은?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9만 1600원, 퇴직금 15만 9500원, 4대 보험료 21만 7000원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내년 최저 월급은 올해 227만 원보다 11만 원가량 높은 238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임금 지급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채용 규모 축소 등을 예고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라고 설명 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이의제기서는 제출 당시부터 수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만 9차례가 진행돼 재심의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심해져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며, 고용률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키오스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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